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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모음

서울시 신혼 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by neulchae 2024. 1. 19.

안녕하세요! 오늘도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신혼 부부 대상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인데요

지원 자격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청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 부부 /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 부부

ㅇ 부부 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함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대상 주택: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ㅇ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대출 신청 시기
ㅇ 신규 임차: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ㅇ 계약 갱신: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 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함

대출 한도
ㅇ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이자 지원 금리 : 최대 연 4.0% 이하
ㅇ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 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ㅇ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
①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②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③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 시 : 1.0

 

여기까지 큰 틀을 대략적으로 본 후 지원할 만하다면

서울 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직접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는 건 필수에요! 

대출 및 이자지원에 대한 더 상세한 사항 및 각종 예외 조건 등은 공고문에 있어서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 서울 시청 홈페이지 링크와 해당 공고문을 첨부하니 신청 전 꼭 확인해보세요!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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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공고문.pdf
0.33MB

 

 

 

                       * 공고문을 개인적으로 요약 및 재구성한 내용이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은 해당 기관을 통한 진행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