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을 위한 전기 요금 특별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신청 가능한 매출액 기준도 2배 정도 넓어진 것 같아요.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개인적인 블로그 포스팅을 위해 정리한 글이므로 포스팅 자료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꼭 해당 내용을 주관하는 공식 기관과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기존] 22년 또는 23년 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자
-> [변경] 22년 또는 23년 연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 사업자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매출액: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업종 및 상시 근로자 제한도 없다고 하네요!
다만 다수 사업체의 대표더라도 1곳 만 지원 가능하며, 공동 대표의 경우 신청 대표 1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어떤 전기 요금 지원?
-일반용, 산업용,농사용,교육용,주택용 중 비주거용
(*비주거용 요금 부과 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 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전기요금 계약의 종류는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국 전력 콜센터(123), 개별 구역 전기 사업자에게 문의 하시면 됩니다.
지원 금액
-최대 20만원
지원 신청
신청자 명의와 한국 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직접 계약자와 그렇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의 지원 방식과 필요한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신청 기간
24.7.8(월)9시~ 예산 소진시까지
직접 계약자 신청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신청자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공동 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대표가 신청 해야 돼요!
비계약 사용자 신청
-유형별 전기 요금 납부 증빙서류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명서류 1건 필요)
신청하는 곳
대상자 선정
📍문자 메시지로 선정 안내
지원 시기,방법
📍직접계약자: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 요금 고지서부터 전기 요금 차감 적용
📍비계약사용자: 대상자 통지 이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전기 요금 납부금액 환급
문의처
1533-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개인적인 블로그 포스팅을 위해 정리한 글이므로 포스팅 자료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꼭 해당 내용을 주관하는 공식 기관과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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