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서울시 청년 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 지원금지급,

강점 진단 종합 지원, 멘토링,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지원 금액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사용 방법

-체크 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현금 사용은 금지,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특정 항목 : ①주거(전/월세비,주거 관리비,주거 관련 대출) ② 생활/공과금 ③ 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 적합한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신청 기간

2024-06-11 10:00 ~ 2024-06-13 16:00

 

신청 자격

-만 19세 ~ 34세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고교,대학,대학원 졸업(예정)최종 학력 졸업

-미취업자, 단기 근로자(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참여 제한 대상

-서울시 미거주자

-재학생 및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학, 학점 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

-서울시[희망 두배 청년 통장] 사업 참여자

-고용 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사업 참여자

-고용 노동부 [국민 취업 지원 제도] 1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 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청년

-기초생활수읍자 및 차상위 계층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2024년 2월까지는 구직 촉진 수당을 받고 3월 부터는 미수령 상태라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