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결혼장려금지급1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공고 대전시에서 청년 부부들에게 결혼 장려금을 지원한다고해요.신청 자격과 방법을 알아볼게요~신청자격-혼인 신고일 기준 18세~39세 청년(외국인 제외)-2024.1.1 이후 초혼,혼인 신고한 자-혼인 신고일 당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자-혼인 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신청 기한-2024.10.2(수) 오전 9시~상시접수-혼인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신청 방법-온라인 홈페이지 (https://www.djwedding.or.kr)접수-부부 모두 대상이어도 개별 접수 원칙제출 서류-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본 유효-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온라인 작성-혼인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초본(과거 이력 포함) 결혼장려금 전용계좌 개설-대상자 선정 .. 2025.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