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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신혼 부부 대상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인데요
지원 자격 및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청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ㅇ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ㅇ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 부부 /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 부부
ㅇ 부부 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ㅇ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ㅇ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 예비신혼부부는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이자지원은 중단되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해야 함
※ 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
※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또는 신청예정자)는 중복 신청 불가
대상 주택: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ㅇ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상이하므로 반드시 은행 사전상담 필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대출 신청 시기
ㅇ 신규 임차: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ㅇ 계약 갱신: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대출 실행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함
대출 한도
ㅇ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이자 지원 금리 : 최대 연 4.0% 이하
ㅇ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ㅇ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 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①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②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③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이상 계속 동거 시 : 1.0
여기까지 큰 틀을 대략적으로 본 후 지원할 만하다면
서울 시청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직접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는 건 필수에요!
대출 및 이자지원에 대한 더 상세한 사항 및 각종 예외 조건 등은 공고문에 있어서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어요!
※ 서울 시청 홈페이지 링크와 해당 공고문을 첨부하니 신청 전 꼭 확인해보세요!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 공고문을 개인적으로 요약 및 재구성한 내용이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은 해당 기관을 통한 진행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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