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바로 ‘기탁금’이란 제도인데요. 오늘은 복잡한 법조문 대신 생활 언어로 기탁금의 A부터 Z까지 풀어드릴게요.
- 1. 기탁금이란?
- 2. 얼마를 내야 할까?
- 3. 왜 돈을 걷을까?
- 4.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까?
- 5. 기탁금이 줄어든 사연
- 6. 다른 선거랑 비교하면?
- 7. 기억 포인트 세 가지
1. 기탁금이란?
간단히 말해 “후보 등록 보증금”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신고만 해두고 실제로는 선거운동도 안 하거나, 장난 출마를 막기 위해 일정 돈을 맡겨두는 제도예요.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영국·캐나다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2. 얼마를 내야 할까?
현재 본선 후보(정식 후보)는
3억 원
, 그보다 먼저 등록하는 예비후보는 본선의 20%인
6천만 원
을 냅니다.
예비후보가 본선 후보로 올라가면 두 금액을 합쳐 총 3억 원이 되는 구조예요.
3. 왜 돈을 걷을까?
기탁금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 장난·홍보성 출마 방지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재미 삼아 이름 올리는 걸 막아야 선거가 깔끔해지겠죠?
- 선거비용 일부 충당 선거는 투표관리·개표 등 국가 돈도 많이 듭니다. 기탁금은 득표율이 낮을 경우 국고에 남겨져 비용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장치예요.
4.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까?
기탁금은 득표율에 따라 돌려받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 15% 이상 득표 → 3억 전액 환급 + 선거운동 비용까지 100% 보전
- 10% 이상 15% 미만 → 기탁금 절반(1억 5천만) 환급 + 선거비용 50% 보전
- 10% 미만 → 환급 없음, 선거비용 보전도 0%
즉, 10% 벽을 넘지 못하면 기탁금은 나라(국고)에 그대로 남게 됩니다. 덕분에 ‘출마=최소 3억 걸고 도전’이라는 현실적 진입장치가 되는 셈이죠.
5. 기탁금이 줄어든 사연
예전에는 기탁금이 5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비싸서 서민·청년·장애인 후보가 불리하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2008년 헌법재판소가 “과도하다”며 3억 원으로 낮추라고 결정했어요. 그 결과 2012년 대선부터 지금까지 3억 원이 기준이 됐습니다.
6. 다른 선거랑 비교하면?
선거 종류 | 기탁금 | 전액 환급 기준 |
---|---|---|
대통령 | 3억 원 | 득표율 15% 이상 |
국회의원 (지역구) | 1,500만 원 | 득표율 15% 이상 |
광역단체장 (시장·도지사) | 5천만~1억 원 (인구 따라 차등) |
득표율 15% 이상 |
기초단체장 (구청장 등) | 2천만~5천만 원 | 득표율 15% 이상 |
즉, 대통령 선거가 가장 비싼 보증금을 요구하지만, 환급 기준은 다른 선거와 동일합니다.
7. 기억 포인트 세 가지
- 출마→3억 원 예치 : 예비후보 6천만 원 포함 총액.
- 10%·15% 두 개의 문턱 : 10% 미만이면 반환 없음, 15% 이상이면 전액+선거비용도 100% 돌려받음.
- 2008년 헌재 결정 : “비싸다” 지적받아 5억 → 3억으로 인하, 청년·장애인 후보는 추가로 3분의 2까지 감면.
※ 본 글은 개인 학습·정리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기관의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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