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될까? 탄핵 인용·기각 뜻과 방청 방법까지 한눈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인 4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과 함께,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탄핵 인용’과 ‘기각’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탄핵심판 방청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2025년 4월 4일, 과연 임시공휴일 될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4월 4일 금요일!
혹시 임시공휴일로 지정돼서 황금연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나 관계 부처에서는 공식적으로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처럼 경제 활성화나 국민 휴식을 이유로 지정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조용한 분위기네요.
👉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탄핵 인용 vs 기각, 무슨 뜻인가요?
뉴스나 유튜브에서 “탄핵 인용됐다”, “기각됐다” 이런 말 자주 들으시죠?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 🔹 탄핵 인용: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서 해당 공직자의 직위를 박탈하는 결정이에요.
- 🔹 탄핵 기각: 헌재가 “탄핵 사유 부족”이라 판단해 해당 공직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즉, ‘인용’은 탄핵 허용, ‘기각’은 탄핵 불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 탄핵심판 방청, 나도 할 수 있을까?
네! 일반 국민 누구나 헌법재판소 심판 방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처럼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탄핵심판은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죠.
📌 방청 신청 방법
1.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접속
2.상단 메뉴 → ‘선고·변론사건’ → ‘방청신청’ → ‘예약하기’ 클릭
3.방청 신청 예약에서 예약하기 클릭
4.대기 후 접속 되면 필요 양식 제
🔔 주의: 방청 신청은 선착순 마감이니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또, 사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헌재 공지사항도 꼭 확인해 주세요!
📝 마무리하며
2025년 4월 4일은 아직 임시공휴일로 확정된 바 없으며, 탄핵 관련 뉴스가 많아지는 요즘 ‘인용’과 ‘기각’의 뜻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방청도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참여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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