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부가 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떄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10%의 세율 적용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사고자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 1.5%~4% 낮은 세율 적용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함
간이과세자 세율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음식점업 | 15% |
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
①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후 신고
② 손택스앱을 사용해 모바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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