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
통행료 면제는 총 4일간 적용됩니다.
- 시작:2024년 9월 15일(일) 00:00
- 종료:2024년 9월 18일(수) 23:59
면제 대상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고속도로
- 대부분의 국도와 지방도
- 승용자,12인승 이하 승합차,2.5톤 미만 화물차
주요 면제 적용 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면제 제외 구간
- 제2경인고속도로
- 인천대교고속도로
- 용인-서울고속도로
- 서울-춘천고속도로
- 수원-광명고속도
주의 사항
- 9월 14일(토)과 9월 19일(목)부터는 정상적으로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 하이패스 이용 차량도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이러한 할인 혜택은 혜당 연도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실제 이용 전 관련 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할인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기간은 각 교통 수단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면제 목적
- 교통량 분산 유도
-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
- 서민 경제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타 혜택
- 인천시의 경우,만월산 터널과 원적산 터널의 통행료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면제됩니다.
- 대중 교통 운행 편수 확대 및 지하철 막차 시간 연장 등의 조치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철도 할인
- KTX와 SRT에서 역귀성 할인(30~40%)을 제공합니다.
- 가족 동반석에 대한 할인도 적용됩니다.
📍 주차장 무료 개방
지방 자치 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통 혜택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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